금감원 “머지포인트 같은 선불업체 실태파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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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서 시장혼란 최소화 논의 “소비자 피해 뒤 뒷북대처” 비판도

100만 명이 가입한 ‘머지포인트’ 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책임론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선불업체들의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직접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자지급수단(포인트,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선불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전자금융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등록된 선불업자의 경우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로 이들의 선불 발행잔액은 2조4000억 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뒷북 대처에 나섰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감원은 등록되지 않은 선불업자에 대해 전금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을 뿐 자료 제출 요구권 등 금융 규제법상 권한이 없어 재발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금감원#머지포인트#선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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