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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팔꿈치 닿았을 뿐인데…성추행 유죄 이유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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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4:42
2021년 6월 29일 14시 42분
입력
2021-06-29 14:41
2021년 6월 29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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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49)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4월17일 오후 10시10분쯤 시내버스 창가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고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팔꿈치로 B양의 옆구리 등을 2차례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과의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버스가 흔들려서 닿았을 뿐이다.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 등을 증거로 들었다.
당시 버스가 정차하거나 출발할 때 앞으로 흔들렸을 뿐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음 팔꿈치가 닿았을 때 몸을 좀 더 창가 쪽으로 밀착시켰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좌석 사이 상당한 공간이 있었던 점 등이다.
또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우연한 신체 접촉과 고의적인 추행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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