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의혹’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건 공수처로 넘겨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7일 2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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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의 수사 지휘 책임으로 16일 압수수색을 당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앞서 16일 국방부 검찰단은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지휘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 실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해 직무유기 혐의로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은 “피내사자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건 민간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며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야 관련 사건을 처음 인지했고, 바로 경위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를 직접 내사 또는 수사하거나 기존 수사기관(국방부 검찰단)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재이첩할 수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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