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50만장 날렸다” 금지법 이후 처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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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지난달 25~29일 두 차례, 표현 자유… 처벌받아도 계속할것”
경찰, 사실 확인되면 정식 수사

탈북민 단체가 최근 경기 강원 지역에서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 전단 50만 장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강원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포함해 소책자 500권, 미국 1달러 지폐 5000장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이날 대북 전단 등을 풍선에 달아 띄워 보내는 장면 등을 담은 영상 2개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구체적인 살포 위치와 일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영상과 사진의 저장 시점은 지난달 25, 26일로 나와 있다.

해당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3월 30일부터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처벌을 받더라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실제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으로 수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통일부도 사실 확인 뒤에 대응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대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돼 본안 재판 선고 전까지 법인은 유지된다.

지민구 warum@donga.com·최지선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박상학#표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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