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익표 ‘주호영 강남부자’ 발언 징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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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9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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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정동만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2021.3.19/뉴스1 © News1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정동만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2021.3.19/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19일 ‘강남부자 주호영’ 발언을 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장이 지난 16일 “부동산 3법 개정을 김희국 의원이 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강남 부자가 되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말한 점을 문제 삼은 것.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정동만 의원은 이날 오전 정 의원 등 20인이 서명한 홍 의장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홍 의장은 당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응답이 없나”면서 주 원내대표가 2014년 통과된 부동산 3법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부동산3법 발의자가 김희국 의원이 아닌 김성태·이노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정부였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사실 관계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투기로 몰아갔다고 꼬집었다.

이에 홍 의장은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3법의 대표발의를 김희국 의원으로 한 것은 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의 반발이 이어졌다.

홍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징계안 제출과 관련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부동산 특혜 3법으로 주 원내대표가 소유한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법안 통과 즈음 22억원이었으나 현재 5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다. 이 법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혜택을 받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알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시기 바란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린 수십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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