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연이은 경계실패’ 22사단 정밀진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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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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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남성의 이른바 ‘수영 귀순’ 사건으로 재차 경계실패 비판을 받고 있는 육군 제22보병사단에 대해 군 당국이 이달 중 정밀진단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등 관계당국은 22사단의 반복되는 경계실패 논란과 관련해 임무수행 실태·여건을 종합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소식통은 “22사단 문제는 지휘관 몇 사람에게 경계실패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사건 발생 당시 경계·감시태세와 지휘·보고 및 대응체계 등 임무수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고성군 일대의 전방 철책과 해안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22사단 관할 지역에선 이번 ‘수영 귀순’ 사건 이전에도 2012년엔 북한군 병사가 우리 군 일반전초(GOP) 생활관 창문을 두드리고 귀순하는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이, 그리고 작년 11월엔 탈북민이 철책을 뛰어넘어 우리 측으로 귀순하는 ‘월책 귀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노크 귀순’ 사건 당시엔 비무장지대(DMZ) 경계실패 뿐만 아니라 군의 최초 상황 보고에선 ‘북한군 병사가 GOP 생활관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이 누락된 데 따른 허위보고 논란까지 일면서 사단장과 연대장·대대장 등 지휘계통 14명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는 등 문책을 당했다. 상급부대장인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과 제8군단장도 GOP 경계작전 지도 부실을 이유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이번 ‘수영 귀순’ 사건 관련 현장조사 결과에서 Δ상황간부와 영상감시병의 임무수행절차 미준수 Δ시설물(해안철책 하단 배수로) 관리 부실 Δ22사단 및 8군단의 안일한 초기상황 판단과 상황조치 매뉴얼 미준수를 각각 확인했다고 인정한 만큼 그에 따른 문책도 상당규모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잘잘못을 가려 징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지휘관 보직해임이 능사가 아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매듭지으면 유사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2사단은 현재 병력 규모는 육군의 다른 사단급 부대와 비슷하지만, 경계 책임구역은 육상 30㎞·해안 70㎞ 등 약 100㎞로 다른 사단의 2~4배 수준에 이른다. 전방부대 중에서 경계구역이 22사단보다 긴 곳은 한강 하구 김포반도와 인근 도서 지역을 관할하는 해병대 제2사단(약 255㎞) 정도 밖에 없다.

게다가 ‘국방개혁2.0’에 따라 병력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육군 제대별 병력 감축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면서 22사단과 같은 부대에서 그 ‘부작용’이 좀 더 표면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 연말쯤엔 현재 강원도 양양·동해·강릉·삼척 등 22사단 관할지역 이남의 해안경계 근무를 담당하는 23사단이 해체돼 22사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 상급부대인 8군단 또한 ‘국방개혁2.0’에 따른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 같은 부대 해체·개편작업과 관련해 “22사단의 작전 및 경계임무 수행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22사단에 대한 정밀진단에서 병력 및 부대구조 개편과 경계책임 범위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 그리고 군이 사용하는 과학화경계감시 장비의 오작동 여부 등 그간 제기돼온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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