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널A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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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SNS에 기자 발언 요지라며 ‘유시민에 돈 줬다고 해라’ 글 올려
檢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판단”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사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수감 중) 등에게 한 발언이라며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을 분석해 최 의원의 게시 글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된 지 9개월 만에 최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는 최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 전 대표가 받은 편지 등을 MBC에 제보한 지현진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황 전 국장은 최 의원의 글이 게재되기 약 열흘 전 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적었고, 지 씨는 황 전 국장의 페이스북을 공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게시 글을 올리는 과정에 황 전 국장과 지 씨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세 번째 기소’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이)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와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허위 발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28일 열린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MBC와의 옥중 인터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사들이 (VIK가 투자한)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기소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채널a#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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