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공모주 배당 방식 바꿔 전체 50% 주식 균등 배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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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증거금 1억 넣고도 고작 2주… 수익 나도 못 벌어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은 실망감이 컸다. 공모가가 13만5000원으로 비쌌던 데다 경쟁률(607 대 1)이 너무 높아 청약증거금으로 1억 원을 넣어도 고작 2주 정도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 주식이 배당되는 탓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모주 배당 방식이 달라져 개인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공모주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개인투자자 대상의 일반청약 주식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가 전체 물량의 50% 내에선 똑같은 수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개인 배정 공모주가 10만 주라고 하면 그중 절반인 5만 주는 균등배분 대상이다. 청약자가 1만 명이라면 5만 주를 청약자 수로 나눠 똑같이 5주씩 배정받을 수 있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개인들도 동등한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나머지 5만 주는 지금처럼 증거금 규모에 따라 차등 배정을 할 수 있다.

일반청약 물량이 현재의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나는 것도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우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 공모주 중 최대 5%까지 개인 청약자에게 배정된다. 기존에는 기관에 배정됐던 물량이다. 또 하이일드펀드(신용도가 낮은 대신 수익률 높은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가 배정받는 공모주 물량이 기존 10%에서 5%로 줄고, 줄어든 5%가 개인들에게 돌아간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최대 5%와 하이일드펀드에서 넘어온 5%가 더해지면 개인 청약자 배정 물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개인 청약자 배정 물량이 전체 공모물량의 20%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주 청약 시장에서 증거금 차이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라며 “균등방식 등이 도입되면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모주 투자#균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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