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때 충성맹세 기록 ‘20공신회맹축’ 국보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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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년 제작한 왕실 문서
국새 찍힌 완전한 형태 유일본

숙종 때 회맹제를 거행한 기록을 담은 25m 길이의 조선왕실문서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의 첫 부분. 문화재청 제공
숙종 때 회맹제를 거행한 기록을 담은 25m 길이의 조선왕실문서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의 첫 부분. 문화재청 제공
조선 숙종 때 공신들의 충성 맹세 기록을 담은 왕실 최대 규모의 문서 ‘20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은 7일 현재 보물 1513호인 이 문서를 국보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회맹축은 숙종 6년인 1680년 8월 30일 열린 회맹제(임금과 공신들이 천지신명에게 지내는 제사)를 기념해 숙종 20년인 1694년에 제작한 왕실 문서다. 회맹제 당시 종묘사직에 고하는 제문인 회맹문, 20종의 공신과 그 후손 등 489명의 명단을 기록한 회맹록, 종묘에 올리는 축문과 제문으로 구성돼 있다. 문서 끝에는 제작 사유와 연대가 적혀 있고,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가 찍혀 있다. 가로 길이가 25m에 달하는 문서의 양 끝을 붉은색과 파란색 비단으로 덧대고, 위아래를 옥으로 장식한 축으로 마무리했다.

현재까지 문헌상으로 존재가 확인된 회맹축은 1646년(인조 24년)과 1728년(영조 4년)에 제작된 것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이 중에서 국새가 찍히고 형식 및 내용이 완전성을 갖춘 것은 20공신회맹축이 유일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회맹축은 숙종 재위 시 공신 지위 부여와 박탈, 회복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숙종#20공신회맹축#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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