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차량속도 시속 30∼50㎞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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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하향조정

광주 도심의 차량 속도가 4월 17일부터 시속 30∼50km로 제한된다.

광주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앞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km(필요시 시속 6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시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정책 추진을 위해 2019년 4월 17일 공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뒤 2년이 경과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83개 구간(총연장 140.4km)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했다. 시속 30km 하향 구간의 교통시설물 설치는 3월까지 완료한다.

다만 교통 소통이 필요한 상무대로 등 30개 구간 140.6km에 대해서는 시속 60km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정책 정책 수용도 조사결과 응답자 81.8%가 제한속도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사고율이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46%까지 감소하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광주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부 도로의 안전속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속도 변경 구간의 속도 위반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에 단속한다.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광주#도심#차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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