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 1심 벌금형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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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 참여
"교육부장관 고발 취소 참작한다"
각 30~50만원 벌금형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 발생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1심에서 각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씨 등 35명에 대해 각 벌금 30만~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당시 대통령에게 진상을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에게 정권퇴진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선동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기에 공무 외 집단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국민적 슬픔이 컸고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큰 사정을 고려해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며 “교사임을 밝히고 집단적으로 이뤄진 파급력을 고려할 때 동참을 선언한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법을 위반했음에도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세월호 사건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전국민적 충격을 고려할 때 같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피고인들의 비통함이 컸을 것임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3월 피고인들을 포함해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집단적 전교조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각 교사선언에 단순가담한 것이기에 참가 정도에 따라 벌금형을 다르게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거나 일간지에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같은해 6월 해당 교사들 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전교조 지도부와 단순 가담자 등 참여교사들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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