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단독 명의, 종부세 매년 선택권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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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명의 불이익 해소
매년 9월 변경 신청 가능
12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 유리
고령-장기보유자 ‘단독’ 선택시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가격이나 부부의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사전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

○ 매년 9월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된다.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선 고령자 공제(10∼30%)와 장기보유 공제(20∼5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고령자 공제가 20∼40%로 상향되고, 둘을 합친 공제한도도 80%로 확대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처음 집을 살 때 종부세를 아끼려고 공동명의를 택했다가 나이가 들고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에 정부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다.

대신 공동명의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받으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 공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선택하면 된다.

단독명의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면 매년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때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기를 이렇게 정했다. 한 번 변경한 뒤 이듬해에 별도 신청이 없으면 변경된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단독명의로 신청한 뒤 다시 공동명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 상황마다 유불리 제각각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공동명의로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나이나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어도 3억 원 더 기본 공제를 받는 데다 종부세가 누진 과세 체계여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 16억8894만 원인 아파트를 절반씩 보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신청해 최대한도(80%)로 공제를 받는다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00만6832원을 내면 된다. 공동명의일 때(200만6610원)보다 약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공제를 20%밖에 못 받는다면 단독명의일 때 357만8990원을 내야 해 공동명의보다 세 부담이 더 커진다.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부부 중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도 중요하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는 과세 대상자의 나이와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과세 대상자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연말까지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나 지분이 같을 때 선택권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과세 기준이 되는 사람의 나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제각각”이라며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60∼70% 이상이어야 변경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종합부동산세#부부 공동명의#단독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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