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강안 경계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는 최근 중국 회사가 해안 경계 등에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를 우리 군에 납품하면서 악성코드를 심은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정보를 다른 장치에 저장할 수 있고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이 열려 있어 제3자가 시스템에 쉽게 침입할 수 있었다. 이 악성코드와 연결된 서버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육군은 “CCTV 관리 웹페이지상에 악성코드가 아닌 ‘악성코드를 유포한 이력이 있는 IP 주소’ 1개가 식별돼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며 “군 소초별 전용 선로를 이용해 인터넷이나 군 내부망에 접속되지 않는 단독망으로 악성코드 유입이나 자료 유출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감시 장비는 구매 계약은 체결됐으나 부대에 공식 납품되진 않았다. 하 의원은 “감시장비 일체를 긴급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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