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녹용 내주고 국산 쌀·사과 지켰다…‘RCEP’ 농산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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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5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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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우리 농산물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136개 수입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특히 이번 RCEP로 일본과의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에 따라 현재 30%인 일본산 맥주의 관세는 20년 후 0%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일부 열대 과일, 녹용 등을 추가 개방했지만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와 같은 민감 품목을 양허제외로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이날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상 결과,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을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따라서 핵심 민감품목인 쌀은 513%, 고추 270%, 마늘 360%, 양파 135%, 사과 45%, 배 45%의 관세가 기존대로 유지된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입 농산물 수입 규모는 340억달러 규모로 이번 협정에 참여한 14개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연간 130억달러 규모다. 이번 협정으로 개방되는 품목의 수입액은 3억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품목은 전체 수입액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일부 추가 개방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국에서 수입되는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이미 체결된 FTA 중국과는 기존 협정 대비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만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

신규 FTA 체결의 효과가 있는 일본과는 다른 FTA와 비교 시 낮은 개방 수준인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46%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산 청주에 적용되던 15% 관세가 향후 15년간 제로화되고 30% 관세가 부과된 맥주는 20년간 관세가 철폐된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 일본에는 소주와 막걸리, 인도네시아는 사과와 배, 태국에 딸기 등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는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도 반영됐다. 또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이번 협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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