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남은 절반의 진실 밝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9일 09시 47분


코멘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6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2020.11.9/뉴스1 © News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6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2020.11.9/뉴스1 © News1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출근 길에 “그동안 도민들이 걱정해주신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전체를 다 털어내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마지막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장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이날 8시 50분쯤 경남도청으로 출근했다.

도청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양형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대법원 판결도 유죄냐 무죄냐의 싸움”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면 사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도정 운영관 관련한 질문에는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나면 재판 출석해야하는 부담은 없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어서 도정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 결론 내려주길 기대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도 간부회의와 제58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등 일정을 계획대로 소화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지난 6일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도정을 책임진 현직지사라는 점을 감안하고 각각의 혐의에 일부 무죄와 전부 무죄 선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한편 김 지사는 재판이 끝난 후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포함해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명확하게 드러난 허위와 오류에 대해 충분히 살펴봤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절반의 진실을 밝히기까지 길고 험한 길을 걸어왔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머지 절반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경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