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소각 철저히 단속해야[내 생각은/김병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최근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는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적법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신 돈을 아끼기 위해 주택가 옥상이나 인적이 드문 농작물 불법 경작지에서 몰래 쓰레기를 소각하는 사례가 있다. 비닐과 플라스틱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태워 유해가스와 미세먼지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쓰레기 불법 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소각하다 보니 바람과 건조한 계절적 특성으로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다. 한번 일어난 불은 혼자서는 진화하기 어렵고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잠깐 낙엽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다.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고 화재에 대한 대응을 모두 숙지하고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김병훈 부산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울산#화재#쓰레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