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치료비 공개하라”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불복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4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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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노인과 여성 등 20명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49)의 최근 5년 동안의 치료비 총액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청구인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 씨가 “국가 예산으로 쓰인 유영철의 치료비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A 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유영철의 최근 5년 동안의 진료비 총액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기각했다.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6조에 따른 것이다. 또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1조 2항도 비공개정보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A 씨 측은 유영철의 진료비 총액이 이 같은 정보공개법과 의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환자에 관한 기록도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 등이어서 진료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감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수감자가 외부시설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돈으로 충당한다. 유영철과 같은 강력범죄자들이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법무부 일각에선 치료비가 자비 부담이 아니어서 일부 수감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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