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사, 정치단체 결성 금지는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그 밖의 정치단체’ 표현 불명확… 정당 가입-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중 초·중등교원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돼 교사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22조 1항은 합헌 결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교사#국가공무원법#정치단체#헌법재판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