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코로나 위기 극복…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고” 21대 국회에게 당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7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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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8 © News1
2020.3.18 © News1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은 재고를, 탄력근로제 완화와 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은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17일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에 21대 국회가 통과시켰으면 하는 법안과 버려야하는 법안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답이 나왔다.

특히 주요 단체는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실행력을 갖추게 된 ‘거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계에 힘을 실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제 6단체는 “여당의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다”며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점에 공감하는 만큼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조속히 통과를 바라는 법안으로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통으로 꼽았다. 지난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1개월인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 감면이 어렵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도입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에 편중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발전법을 비롯해 이번 사태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도 희망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여당 공약 중에서는 ‘공정경제’ 관련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고발 남용과 중복수사가 빈번해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한 번 나빠진 기업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단체들은 또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했다.

대기업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복합쇼핑몰 출점 및 영업제한은 결국 입점 소상공인도 피해를 보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약상 중소·중견기업에만 집중된 지원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선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담은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단기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우려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 조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기중앙회 측은 “코로나19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노동 규제로 추가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한 만큼 5월 29일까지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도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며 ”19대 국회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통과된 바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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