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마 밀반입’ 혐의 CJ장남에 집유 4년 선고…‘구속 48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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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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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흡인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2019.10.24/뉴스1 © News1
변종 대마를 흡인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2019.10.24/뉴스1 © News1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그룹 장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동안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CJ그룹 장남은 이번 판결로 구속 48일만에 석방된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 밀수 범행은 사회 해악을 끼칠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씨에게 징역형의 의미에 대해 물으면서 재범 방지를 당부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해당 범죄가 얼마나 중한 지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배경에 대해 들었으나, 그 어려움을 더 건강하게 풀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고 보고 두번 다시 범행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한 후 이튿날인 3일 오전 9시께 다시 이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돌려 보냈다.

이씨는 추가 조사 다음날인 9월 4일 오후 6시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틀 뒤인 9월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한 데다,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마에 손을 댄 이유나 경위 보다는 유전병을 극복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업 및 사회생활을 해 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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