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인 최 씨는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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