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부당 수임’ 최유정 “엄마로 돌아가고 싶다”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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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6월 28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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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최유정 씨(48·사법연수원 27기)가 법정에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자식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업보”라며 “산산조각 난 삶에서 지금 사실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만 보고 살아오신 어머니, 일하는 저 때문에 한 번도 엄마가 있는 아이들처럼 살아오지 못한 자식들에게 딸의 자리,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고 싶다”며 “이를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 씨 변호인은 “파기환송 전 선고된 형벌은 너무 무겁다”며 “세무서 등에서 추징금이 92억원이나 나와있다. 검찰 추징보전으로 모친, 본인의 전세보증금 등이 다 압류돼서 사실상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씨는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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