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120억 ‘경리 직원 횡령’·정호영 ‘무혐의’ 결론…혐의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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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2월 19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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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BBK특별검사
정호영 전 BBK특별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다스에서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120억원’에 대해 경리직원 조모 씨 개인의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다스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청사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등 관련자 조사, 횡령 관련자 및 회사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특검 기록과 확보된 금융·세무자료 등 관련 자료 전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이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왜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종결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조 씨는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 무렵까지 다스 법인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등 80억원을 빼돌려 당시 다스 협력업체로 알려진 세광공업(2001년 5월 폐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5년 간 차명보유하며 120억4300만원으로 불렸다.

BBK 의혹 수사 당시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종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이 다스 경영진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발표가 정 전 특검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리적으로 판단해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답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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