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출자 연체 가산금리 3%P로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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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부터… 최고 25%P서 인하
실직-폐업땐 최대 3년 상환 유예
연체자 집 경매 1년 늦춰주기로

4월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연체했을 때 물리는 가산금리가 현재의 최고 8%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낮아진다. 또 대출받은 사람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늦춰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고, 연체를 한 뒤에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4월 말부터 모든 금융회사에서 대출 연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대출금리+3%포인트’로 제한된다. 현재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연체하면 대출금리에 5∼8%포인트를 더한 높은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연체했을 때 붙는 가산금리는 저축은행의 경우 5∼25%포인트 등으로 더 높다.

이번 연체금리 인하 조치는 가계대출은 물론이고 기업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연체를 시작한 사람이더라도 4월 말부터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받는다. 당장 대출을 연체한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95만1000명(지난해 11월 기준)의 이자 부담이 4월부터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간 5조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 연체를 했더라도 곧바로 은행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최대 1년간 경매(담보권 실행)를 미뤄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병에 걸리거나 실직, 폐업 등으로 갑자기 대출을 갚기 어렵게 된 이들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한 1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금리 상승에 취약한 취약계층과 한계기업의 빚 부담이 줄고 연체자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빚을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부 악의적인 채무자를 제외하고 차주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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