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내년 7월 시행 가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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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0인 이상 기업 우선 적용”… 휴일수당, 현행대로 통상임금 1.5배

여야 간사가 23일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간사(김삼화 의원)는 근로시간 단축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을 유지해 통상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만 지급하도록 했다.

당초 기업 규모가 큰 곳부터 1, 3, 5년 유예를 주장한 야당이 시행 시기를 양보한 대신 휴일수당 할증률은 야당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셈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총근로시간 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는 야당이 양보해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이 합의안으로 소위 위원들을 설득했지만 민주당 이용득 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휴일수당은 2배로 해야 한다”고 반대해 의결하지 못했다.

다만 여야 간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소위 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어 28일 소위에서는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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