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휴일수당 2배로” 반발이 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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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근로시간 단축 잠정합의
시행시기-휴일수당 서로 양보… 28일 환노위 소위 통과 가능성
민노총 국회앞 천막농성 돌입

2013년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논의가 4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야 간사가 사실상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28일 재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이 합의안에 반대하는 데다 노동계가 휴일수당 2배 지급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막판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의 여야 간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은 여야 및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를 섞은 절충안이다. 이 안대로 통과된다면 2021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전면 시행을 2023년까지 최대 5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던 야당이 한발 양보한 것이다.

그 대신 더 큰 쟁점이었던 휴일수당은 야당의 주장대로 현행(통상임금의 1.5배)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당은 노동계의 요구대로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노동계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 휴일수당은 1.5배로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여당 내부에서도 현 할증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상황에서 휴일수당까지 인상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2013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착수한 이후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처리되면 노동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이 줄면 초과근로는 주당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고, 근로자가 받을 임금도 감소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합의안을 강하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노동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여야 간사가 이들을 설득해서 만장일치로 처리하기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장에서는 여야 간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 소위 회의장 앞에서 휴일수당 2배 지급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이번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위 의원 11명 중 8명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 만큼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3명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여야는 28일 재개할 소위 전까지 반대 의원들을 적극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설득에 실패하면 표결 처리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환노위 관계자는 “사실 오늘도 표결이 가능했지만 좀 더 설득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28일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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