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제동 걸린 삼성증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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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이재용 재판 진행 이유로 금융당국, 발행어음 인가 심사 보류
국정농단 재판탓 경영차질 첫 사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발행 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심사 보류의 사유는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란 점이었다.

발행 어음 사업은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5개 증권사가 추진하고 있다. 이 5개 증권사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심사 항목 중 삼성증권의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지분 29.63%를 보유한 삼성생명이지만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20.76%)이 최대 지분을 보유 중이고 이재용 부회장도 0.06%를 갖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가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 완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상태인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대상은 최대주주 1인으로 돼 있는데, 자격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돼 심사가 보류된 점은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만약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도 심사하게 돼 있다는 입장이다.

그룹 안팎에서는 “국정 농단 재판이 경영에 차질을 빚는 첫 사례가 됐고 앞으로도 해외 시장 등 다른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른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도 이번과 같은 사업 차질이 다른 분야에서도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추후 1, 2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총수 부재가 계열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던 일각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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