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 20%에서 25%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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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저소득층 1만1000원 할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결국 빠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대신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한정해 통신비 월 1만1000원을 할인해 주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 기본료 월 1만1000원 폐지는 결국 없던 일이 된 것이다. 통신사들이 연 7조 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어 5세대(5G) 통신망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했고, 법적으로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적용하는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되는 분리공시제(통신사·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서 표시)를 도입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9월 이전에 폐지하기로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신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통신 기본료 폐지#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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