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2차이상 이용자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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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4명에 모두 24억 부과

한미약품의 법무팀 직원 E 씨는 지난해 9월 회사가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한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한미사이언스 직원 F 씨에게 전달했다. F 씨는 이 정보를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전화로 알려줬다.

흘러나온 정보는 빠르게 퍼져 나갔다. A 씨는 고등학교 동창 B 씨에게, B 씨는 고등학교 후배 C 씨에게, C 씨는 다시 과거 직장 동료 D 씨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한미약품의 계약 해지 공시가 나기 전 이 회사 주식을 내다팔아 손실을 피했다. 이들의 ‘짬짜미’는 금융 당국의 추적으로 드러났다.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D 씨가 과징금 13억4520만 원을 부과받는 등 이 4명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에서 2명 이상을 거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내다판 개인투자자 14명에게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차 이상의 정보 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15년 관련 법률이 개정된 뒤 이 규정이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한미약품 사태는 지난해 9월 29일 한미약품이 호재성 공시를 낸 뒤 이튿날인 30일 계약 해지 내용을 공시해 주가가 18% 폭락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한미약품이 고의적으로 장 개시 후 30분 뒤에 공시해 미리 정보를 입수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회피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 처벌을 받은 14명은 직장 동료, 지인 등으로부터 전화,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미리 계약 해지 사실을 입수하고 주식을 팔아치워 총 20억 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임직원과 이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한 1차 정보 수령자는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한미약품#미공개정보#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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