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경비행기 소음 막아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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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용 17대 매일 120차례 연습비행, TV시청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
인근 주민 100여명 대책마련 촉구

강원 양양군 손양면 양양국제공항 주변 주민들이 훈련용 경비행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주민 100여 명은 21일 손양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이양수 국회의원과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 진종호 양양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소음 피해에 관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 주민은 “훈련용 경비행기 소음으로 TV 시청과 전화 통화 등 일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귀농을 위해 2, 3일 체류할 목적으로 도시에서 온 민박 손님들이 소음에 놀라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올라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축사의 소가 새끼를 갖지 않는 것도 소음 탓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에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포공항으로부터 훈련용 경비행기 10대가 이전했고 지난해 12월 9대가 추가 이전됐다. 기존에 상주하던 1대를 포함해 총 20대의 경비행기가 상주하고 있다. 이 중 업체 사정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3대를 제외하고 17대가 하루 120차례 정도 연습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용 경비행기 1대의 평균 비행시간이 12분이고 3대가 교차 비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행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쉴 틈 없이 비행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주민 건의를 수렴해 지난해 4월 야간비행 금지와 비행 시작시간을 오전 8시에서 10시로 조정, 이륙지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한낮의 소음 피해가 여전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주민들은 양양국제공항의 소음영향도(WECPNL)가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준치 75에 못 미치지만 거의 하루 종일 비행이 이어져 실제 체감 피해는 매우 크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양양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경비행기의 이전과 공항 주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음측정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설치할 것과 경비행기의 휴일 운항 금지, 연습비행 항로를 내륙 상공에서 바다 상공으로 변경해 줄 것도 요청했다.

문재한 손양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도 경비행기 소음으로 회의가 지연되는 등 관계자들이 피해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갔으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곤 서울항공청장은 “경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며 “주민 건의사항을 토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양양국제공항#경비행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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