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계열사끼리 고객정보 공유 허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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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마케팅 어렵다” 불만 제기에 당국,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논의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도 검토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 마케팅을 위해 고객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지주사 임원, 전문가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계열사들끼리 영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4년 카드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내부 경영관리를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계열사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지주사 계열사 간 공동 마케팅 등이 어렵다는 불만이 금융업계에서 제기됐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지주사 리스크 관리 임원이 자회사 리스크 관리 임원도 겸임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금융지주사들이 당기순익의 80∼90%를 은행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지주사 체제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들은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산정할 때 불완전 판매나 소비자 민원 건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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