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은폐 교사 장학사시험 합격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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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규정상 문제없다”… 시민단체 “장학사 용납 못해”

부산의 한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학생 성폭력 사건을 은폐해 경고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장학사(중등 교육전문직원)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여고 소속 B 교사가 최근 ‘2016년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 후보자 공개전형’에서 최종 합격했다. A여고는 지난해 교사 2명이 30여 명의 학생에게 수개월간 성추행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 보고는 물론이고 경찰 수사 의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 중 일부가 전학을 갈 정도로 파장이 컸던 이 사건으로 당시 교장은 해임됐다. 생활지도부장이던 B 교사는 업무 지휘 계통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부산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학교법인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근 1심에서 문제의 교사 1명은 징역 1년을, 다른 1명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장학사 시험이 공개경쟁으로 진행됐고 규정상 B 교사의 합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험은 필기전형, 서류전형, 현장평가, 심층·토론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중등 장학사는 20명이 선발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고 처분은 징계가 아니라서 장학사 시험 응시에 결격 사유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학교성폭력대책협의회는 이날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당사자가 장학사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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