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개소세 대상 개인별 공지 ‘환급 분위기로 반전?’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3월 4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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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지난 1월 벤츠 차량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을 진행한다.

4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2015년 12월로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2016년 1월 구매 고객에게 딜러사별로 개소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2016년 1월 판매된 차량에 대해 개소세를 추가로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별소비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 업체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거부 분위기가 일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개별소비세와 관련해 수입차 업체와 소비자들 사이에 분쟁 양상이 펼쳐졌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지난해 12월말 종료 됐지만 정부가 최근 이를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자 소비자들은 지난 1월 구입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선반영해 할인한 까닭에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 이중 환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이번 개별소비세 추가 환급 조치에 따라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의 반응 또한 주목되게 됐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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