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독자제재 결정… 北국적자 입국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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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거리미사일 발사 후폭풍]
10만엔 초과 인도적 대북송금 제한
‘北과 거래 제3국 기업 의무 제재’… 美상원도 제재강화법 처리하기로

앞으로 북한 국적자나 선박의 일본 입국이 금지되고 10만 엔(약 102만 원)을 초과하는 인도적 대북 송금도 불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연방 상원도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등이 포함된 강력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사진)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합의에 따라 완화했던 대북제재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새로운 제재를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안은 일본인이 300만 엔을 넘는 대북 송금을 하거나 북한에 10만 엔을 초과한 현금을 갖고 입국한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경우 10만 엔 이하 송금만 허용된다. 신고 대상 송금한도를 3000만 엔, 반입 한도를 100만 엔으로 정했던 기존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인도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을 막고 관련 단체와 개인의 자산 동결을 확대하는 것 외에 선박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행동에는 행동, 대화와 압력을 동시에 취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자세”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북한에 대해 단호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며 “납치 문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상원의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강제적 의무 제재 조항을 다수 신설한 게 특징이다. 법안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를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석탄 등 지하자원 판매를 미국이 직접 제재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북한과 관련 거래를 하는 중국 등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도 의무적으로 제재토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두었다. 적발되면 해당 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 동결, 입국 거부, 미국 정부 하청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상원이 통과시킬 법안의 관련 조항은 지난달 12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보다 강도가 훨씬 높다. 당시 하원 법안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고려해 의무 제재가 아니라 ‘제재할 수 있다(may)’고 했으며 정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줬다.

도쿄=서영아 sya@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대북제재#일본#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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