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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미리 수면제 준비…주도면밀하고 대담”
동아닷컴
입력
2015-06-25 21:10
2015년 6월 25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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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강모 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차에서 내려 걸어오고 있다. 피의자는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자
법원,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 무기징역 선고 “미리 수면제 준비…주도면밀하고 대담”
무기징역 선고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 씨(48)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무방비 상태의 아내와 두 딸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떠나는 등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미리 수면제를 준비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먹이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강씨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씨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아
울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 씨의 주장에 대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감정결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의 부모님이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중증도 우을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월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맏딸, 둘째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졸라 숨지게 한 후 투신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다.
조사결과 강씨는 회사를 그만둔 뒤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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