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실 2인 의무화’ 확산… 원격조종 도입 주장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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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항공사 대책마련 부심
“의료기록 비밀보장돼 대처못해”… 기업들, 정신병력 직원 관리 고민

독일 저가항공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이 부조종사의 정신질환에 따른 행동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각국 항공사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원격조종 여객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권 항공사들은 조종실 내에 항상 두 사람이 머물도록 의무화하는 ‘조종실 2인’ 규정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이 규정을 도입했다.

29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여객기 원격조종 도입론자들은 여객기가 급격하게 고도를 낮추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조종사 의사와 관계없이 여객기를 특정 위치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투기의 경우 무인 조종이 이미 현실화돼 있어 여객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여객기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조종사이고, 원격조종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당국은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꼽히는 ‘조종실 2인’ 규정 도입을 권고하고 나섰다. 저먼윙스 추락사고 이후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항공기 운항 내내 조종실에 2명의 승무원이 함께 있도록 권고한 데 이어 중국 민용항공국도 ‘조종실 최소 2명 근무’ 규정을 각 항공사에 긴급 통지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대만의 푸싱항공과 에바항공도 규정을 고쳐 조종실 최소 2명 근무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병력이 있는 직원들에게 일을 맡겨도 되는지를 놓고 항공사는 물론이고 원자력발전소 등 공공안전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인의 27%, 미국인의 25%가 알코올의존증이나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료기록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깊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과 미국은 기업들이 채용 때 정신병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조종사나 경찰 등 특정 직군의 정신병력 공개를 의무화하면 오히려 치료를 꺼리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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