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직장인들 “다시 소득공제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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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로 돌아가는게 나아”
정부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에 유리”… 세부담 완화 보완책 조만간 발표

정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다시 바꾸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공제 환원 주장에 난색을 보이며 저소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뒤 △다자녀 공제 및 근로자 표준세액공제(기본공제)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5%(431명)가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5.1%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소득 규모별로 응답자들을 나눠보면 연봉 7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의 62.4%가 소득공제 전환에 찬성했고 5500만 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의 57.7%가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정부가 2013년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세 부담에 대한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상당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소득공제 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보완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 방식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인 만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비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꿀 경우 자녀 교육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미만 고소득자가 감면받는 세액은 45만 원에서 114만 원으로 늘어난다. 반면에 과표 1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가 돌려받는 세액은 4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줄어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증가시키되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전환했다”며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평균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은 세액공제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에서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을 감안하면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직장인#소득공제#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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