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상시 구조조정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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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 종료 ‘기촉법’ 상시법 전환
사모펀드 규제 풀어 모험자본 육성… 은행 독점 외환대출 증권사에 허용

이익으로 대출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에 대해 정부가 상시적 구조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또 핀테크(Fin-Tech·금융기술)를 활성화해 은행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과감히 허물고 모험자본 육성에 나선다.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중심의 금융개혁을 통해 소극적인 대출과 투자 행태로 위축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구조조정이 일상화한 만큼 2015년 말 종료 예정이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C등급(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 가능)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여신 관리 및 점검을 의무화해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의 강력한 감시·감독을 받게 할 계획이다.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사모(私募)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확연히 차별화할 수 있도록 진입·운용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모든 사모펀드의 사전등록 규제가 폐지돼 앞으로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안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현재 1000억 원 규모인 기술신용대출펀드는 3250억 원으로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3000억 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기술평가에 기반을 둔 신용대출과 정책사업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 자본금 3조 원 이상인 대형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도 늘려준다. 현재는 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이지만 앞으로는 일반 100%, 기업 100% 등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총 200%로 늘어난다. 은행이 독점해왔던 외환 업무와 관련한 규제도 풀어준다. 대형 증권사에 대해선 외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 차입 신고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정보기술(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핀테크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좀비기업#구조조정#기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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