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25억 세금탈루… 강남세무서 축소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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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부풀려… 적발 뒤 납부
감사원 “미납추징 3년으로 그쳤고 회계사-세무직원 징계안해” 지적

톱스타 여배우 송혜교 씨(32)가 소득을 적게 신고해 3년간 세금 25억 원을 덜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이 사실을 밝혀내고도 세무조사 기간을 늘리지 않고, 관련자도 징계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 씨는 2009∼2011년 3년간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려 67억 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하지만 송 씨는 필요경비 중 54억 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렸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9월 세무조사를 통해 송 씨가 이런 방식으로 3년간 종합소득세 25억57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송 씨는 세금 및 가산세를 냈고 사건은 종결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올 4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미납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 추징할 수 있는데도 강남세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3년간 납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송 씨의 세금 납부를 도운 회계사와 이를 처리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대기업의 자문에 응해준 모 사무장과 송 씨 세무대리를 맡은 회계사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며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 것은 한 전 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송혜교#탈세#임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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