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선화]지방세 감면제도 대수술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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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재정이 어렵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에 비해 7% 하락한 44.8%에 그친다고 한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부족한 예산을 메워주는데 전자는 지자체의 책임감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떨어뜨리고 후자는 자체사업 비중을 줄여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위축시키게 된다. 특히 국가보조사업 중에서도 사회복지 수요 확대가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결정해서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일부를 지자체에 떠넘기다 보니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자체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지방세 감면제도의 정비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총액은 15조 원에 달하는데 작년 지방세 징수 총액이 54조 원임을 감안하면 비과세 감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액은 2조8000억 원에 달하는데 최소 20% 이상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총 15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20%만 축소하더라도 무상보육 재원의 부족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된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다. 감면제도의 상당수가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데 실질적 심의 없이 장기간 관행처럼 연장되어서 기득권화돼 버렸기 때문에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또 다른 문제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여건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면 지자체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세금을 통해 비용을 환수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감면제도를 통해 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계에서는 지방법인세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과거에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에 연계된 부가세였으므로 국세가 감면되면 지방세도 자동적으로 감면되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런 효과가 사라지게 되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제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지방법인세에 대한 현행 안을 철회한다면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결국 또 다른 세금 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뭐니 뭐니 해도 지방정부는 공적예산의 집행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출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통해 납세자로부터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기업과 지역사회, 지방정부의 상생을 위해서는 성실한 납세와 그에 상응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 어느 한쪽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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