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엠 리콜·도요타 급발진···국내 소비자 법적권리는?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7월 15일 10시 56분


코멘트
지엠의 시동키 토탈리콜(Total Recall)사태와 도요타 급발진 소송 등과 관련해 한국소비자들이 법적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오는 1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자동차급발진연구회, (사)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공동으로 ‘지엠리콜과 도요타 급발진 관련 한국 소비자의 법적권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엠 시동키 토탈리콜 사태가 촉발되게 된 「Brook Melton v. GM」소송과 10여 년간 지엠 담당자들이 시동키 문제해결을 지연시킨 경위 ▲Bookout v. Toyota 소송에서 밝혀진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원인 ▲자동차 급발진의 기술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하에서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발표는 4개 세션으로 나뉘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와 김기홍 변호사는 각각 ‘지엠의 시동키 리콜 관련 한국 소비자의 권리’, ‘2005년형 도요타 캠리의 급발진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김필수 자동차급발진연구회장은 ‘자동차급발진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900만대에 달하는 지엠의 시동키 토탈리콜 사태와 200여건의 제조물책임소송이 진행중인 토요타 급발진 소송사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본 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법적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법인 바른 02-3479-2360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