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 홈페이지는 마비… 민원24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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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5월 1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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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개시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환급액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책정돼 발생한다.

이밖에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조세심판 판결에서 승소했을 경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은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어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쇄도하며 14일 오전 9시부터 사이트 접속 장애를 빚고있다. 이에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을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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