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통상임금 재산정” 줄소송… 기업 “인건비 폭탄에 줄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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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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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조 통상임금 소송戰 파장

수도권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삼화고속은 최근 전현직 근로자 186명이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 수당을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창사 47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처지다.

지난해까지 삼화고속 10년차 근로자의 연봉은 4140만 원 수준이었다. 기본급 1320만 원, 정기상여금 840만 원, 근속수당 120만 원, 초과근무 수당 1150만 원에 나머지 수당 등을 합한 액수다. 만약 근로자들이 승소해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연봉은 1000만 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 소멸시효가 살아 있는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하려면 60억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근로자까지 가세하면 부담은 11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 원가량의 영업적자로 현재 보유한 현금 자산이 28억 원에 불과하다. 패소할 경우 부동산과 노선을 팔더라도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 발단은 기존 판례 깬 대법원 판결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금와리무진 사건에서 처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게 줄소송의 발단이 됐다. 그동안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판례 역시 같은 취지로 유지돼왔다. 그러다 판례가 뒤집히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와 운수업체 노조들이 대거 소송에 뛰어들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20곳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추후에도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초과근무수당 인상이다. 고용노동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상여금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초과근무 수당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삼화고속의 10년차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1320만 원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해 왔지만 상여금과 근속수당, 식대 등이 포함되면 초과근무수당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이 249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근로자 측은 주장하고 있다.

○ 팽팽히 맞선 재계와 노동계

재계는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노동부와 통계청의 각종 노동통계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상여금을 포함시키면 3년치 소급분으로만 최소 38조5509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향후 지급분은 뺀 액수다. 경총은 임금상승률을 감안하면 기업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도 소급분으로만 14조4000억 원을 일시에 부담해야 해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총은 주장한다. 한국GM은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지난해 8100억 원을 ‘장기미지급 비용’으로 회계처리해 둔 상태지만, 삼화고속과 같은 중소기업은 법원 판결에 회사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재계는 이런 흐름이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총은 기업들이 한꺼번에 38조5509억 원을 부담하면 37만2000∼41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좋은 고임금·정규직 근로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고정상여금이 적은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는 피해를 보게 돼 근로자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도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인 결정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통상임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통상임금의 범위 조정을 포함시켰다. 통상임금 범위 조정과 이를 근거로 한 각종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공동 임단투 지침을 지난달 마련해 하달하기도 했다. 또 최소 3년 이상의 미지급 임금 지급도 요구토록 했다.

○ 정부 대책 마련 시급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문제가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만큼 정부가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화고속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더라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적어도 수개월 뒤에나 나올 수밖에 없다. 결정이 더 늦어질 경우 1년 넘게 대다수 기업들은 이 문제를 놓고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위헌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이병한 변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개별적인 판결로 해결할 경우 경영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노사정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에 법 조항을 보완하거나 대체 법안을 만들어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석·박창규·이성호 기자 coolup@donga.com
#통상임금#재산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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