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6인 소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을 놓고 1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견(異見)만 확인한 채 끝났다. 법원 검찰 변호사회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의 발언은 직역(職域) 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과 학계 인사들도 개혁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은 여야 정치권이 주도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인들은 빼놓고 판검사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안이나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상인 법원과 검찰이 개혁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실 검찰에서는 고칠 게 없다”면서 “검찰은 (사법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당하기 싫다는 검찰의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검사장 워크숍에서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주류를 이뤘고 진지한 자성의 목소리는 작았다.
이 장관과 검사장들의 발언은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비친다. 검사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 식구 감싸기에 바빴던 검찰의 행태가 연상된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법부도 대법관 증원과 법조 일원화 같은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초 일련의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과 우리법연구회 논란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 여론이 일면서 출범했다. 일부 판사의 정치적 판결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스스로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사법부 독립’의 우산 아래서 개혁 무풍지대로 지냈다.
법조계는 왜 사개특위가 구성됐는지, 국민이 왜 사법개혁을 원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사법개혁은 법원과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법조계 직역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사법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