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녀의 배우자로서 특별 기피사항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9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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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히 '특정 종교'

미혼 남녀 사이에 연예상대로는 되지만 배우자로서는 안 되는 상대방 조건이 있을까. 만약 그 특별조건이 있다면 그 것은 무엇일까.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가연(대표 김영주·www.gayeon.com)과 온라인 미팅사이트 안티싱글(www.antisingle.com)이 5~18일 미혼남녀 732명(남 353명, 여 379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특별 기피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첫 번째 질문인 '연애상대로는 되지만 배우자로서는 안 되는 조건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남성의 88%와 여성의 97%가 '있다'라고 답해 남녀 공히 절대 다수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 '배우자 조건 중 특별한 기피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성 41%와 여성 50%가 '특정 종교'라고 대답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남성의 경우 '자취의 유무(부모님과 동거)'(32%), '부모님 또는 본인 연고지'(16%), '특정 혈액형'(9%), '기타'(2%)의 순으로 대답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부모님 또는 본인 연고지'(21%), '자취의 유무(부모님과 동거)'(18%), '특정 혈액형'(10%), '기타'(1%)의 순으로 답하였다. 기타 답변에는 '머리 숱의 많고 적음', '특정지역 유학 경험 유무' 등이 있었다.

가연의 한 관계자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의외의 기피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며 "물론 한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이니 그 선택에 있어 신중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소한 조건들로 인해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조건을 놓치진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하운 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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