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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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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영장 기각에 경찰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무집행을 하란 말이냐”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부의 일부 관대한 판결이 특정 판사들의 편향된 이념 때문인지, 시위현장의 상황을 잘 몰라서인지 우리는 궁금하다. 판사들 가운데 과연 몇 명 정도가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 판사들이 불법 폭력시위가 빚고 있는 사회적 파장과 비용을 외면하고 ‘재판의 독립’만을 외친다면 설득력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쌍용차 사태가 보여주듯 시위 양태가 날로 폭력의 도(度)를 더해가고 있다. 쌍용차 노조 시위 현장에서는 노조원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젊은 전경이 다수 다쳤다. 대형 새총은 물론이고 군사 장비를 방불케 하는 다연발 무기와 화염방사기까지 등장했다. 전경을 향해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발사하는 행위가 여러 날 반복됐다.
이렇게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경을 공격하는 행위는 철저한 채증과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법관이 경찰관의 채증을 방해하는 폭력 행사에 대해 이렇게 관대해서야 허물어져가는 법과 질서를 누가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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