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 특채’ 국가인권委의 이중성

  • 입력 2009년 3월 11일 03시 00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인사특혜를 주어왔음이 드러났다. 인권위의 5급 이상 직원 90명 중 절반이 넘는 49명이 별정직 계약직이거나 특채된 일반직이다. 일반직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으로서 정년이 보장된다. 인권위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특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응시자격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봐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별정직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다른 부처에서는 드물다. 인권위의 일반직 전환은 2006년 안경환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2005년 12월 공무원시험령이 개정돼 각 부처의 ‘자율 특채’가 허용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인권위는 다른 부처에 비해 특채가 많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조기 정착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시민단체에서 몇 년 일하면 인권문제 전문성이 저절로 생기는가.

인권위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은 전체 직원의 약 20%에 이른다.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김칠준 사무총장도 참여연대 간부 출신이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경력 5년 이상이면 5급으로, 15년 이상이면 3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공무원은 7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15년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친 특혜다.

시민단체 출신이 많다 보니 인권문제를 보는 균형 감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2004년 직원들이 반대성명을 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촛불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지난해 인권위의 결론은 인권위원들이 내린 것이지만 조사를 맡은 직원들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현재 정원의 30%가량을 감축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행안부는 국민권익위의 업무량과 비교해볼 때 인권위 인력을 30%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인권위는 법에 따른 독립적 국가기구임을 들어 반발하고 있지만 코드 특채와 파행 인사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자율성 독립성만 내세우는 것은 ‘끼리끼리 이기주의’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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