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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7일 0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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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일방적으로 바꾼 것에 대해 회사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 주인 박모 씨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5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LG25 편의점을 운영하던 박 씨는 2004년 7월 LG그룹이 GS그룹 등으로 나뉘면서 GS리테일이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꾸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상호 변경은 계약 해지 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서대로 1년간 평균 월 매출액 65%의 12개월 치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GS리테일은 편의점 점주 96%에게서 영업표지 변경 동의를 받았고, 동의하지 않은 점주는 LG25 영업표지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GS25로 바꾸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표지를 바꾸는 것은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씨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GS리테일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