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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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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가서 우리 의견을 설명했고, 세제실장으로부터 가구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만난 사람은) 주임재판관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주임재판관을 ‘수석 헌법연구관과 담당연구관’으로 정정하고 세제실장이 보고한 것은 고문변호사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헌재도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관이 헌재 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측 해명이 맞는다면 강 장관은 애당초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부정확하게 받았거나 부정확한 국회 답변으로 오해를 자초한 셈이다.
위헌 소송 당사자 측이 헌재 재판관이 아닌 연구관을 만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속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청와대 관계자도 헌재 연구관을 만났다. 종부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는 노 정부도 헌재에 4번이나 의견서를 냈다. 2000년엔 당시의 재정경제부 과장이 아예 헌재에 파견돼 2년간 근무했다. 국세청 과장은 지금도 헌재에 파견돼 있다.
그런 점에서 강 장관 발언에 대한 야당의 과잉 대응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태’로 몰아갔다. 민주당은 어제 헌재를 방문해 ‘종부세 폐지 반대 100만 명 국민서명’과 ‘종부세를 지켜 달라’는 탄원서까지 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헌재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헌재는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 압력단체들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 정부가 헌재와 접촉한 것을 헌정유린이라고 규탄하면서 야당은 헌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헌재는 어제 “국민의 뜻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헌재재판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는 법정 밖에서의 싸움에 흔들리지 말고 예정대로 13일 헌법에 따라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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