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이세형]실증연구로 밝혀진 불법시위 ‘비용’

  • 입력 2008년 8월 8일 02시 54분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한 합법적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4118억여 원(1만368회)이었지만 같은 해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무려 5조5098억여 원(62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치안논총 제24집’에 실린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따른 것이다.

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총 6조 원 정도 되고,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합법적인 시위의 10배 이상 된다는 말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시위 1회당 손실 비용에서도 불법 시위와 합법 시위는 서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합법적인 시위의 경우 1회에 4000만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불법 시위는 1회에 888억 원이나 발생했다.

김 교수는 “불법 시위가 압도적으로 적었음에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했다”며 “우리 사회에서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사회적 비용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일반 국민의 피해비용’이었다. 일반 국민의 피해비용은 5조1986억여 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시위 장소 부근 사업체의 영업 및 생산손실’은 3006억여 원이었다. 일반 국민의 피해비용이 경찰의 시위관리 및 대응비용, 시위 참가자들의 생산 손실, 교통비용 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촛불시위로 피해를 본 광화문 일대 상인과 시민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도 나타나듯 불법 시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일반 국민과 상인들이다.

이 연구에선 국민이 시위 때문에 생기는 피해에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연히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광화문 일대 일반 국민 4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3%가 ‘합법 시위도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답했다. 또 ‘시위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0.8%가 ‘그렇다’고 말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꼭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일 때에 국한돼야 한다. 불법 시위를 용인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 특히 시위와 상관없는 인근 시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이세형 사회부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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