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前매니저에 피소 ‘씨야’ 남규리 “화해했어요”

  • 입력 2008년 3월 17일 02시 53분


1700만원 권고안 수용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해 옛 매니저로부터 소송을 당한 여성 3인조 그룹 ‘씨야’의 리더보컬 남규리(24·사진) 씨가 옛 매니저에게 1700만 원을 주는 선에서 합의하고 소송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남 씨의 옛 매니저 박모 씨가 “전속계약을 어긴 남 씨의 방송 출연과 광고 촬영 등의 연예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남 씨는 박 씨에게 정산금 1700만 원을 주고 화해하라”고 두 사람에게 권고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두 사람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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